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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제명

대형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개선책은 없을까요?

제안취지
경기도 어느 시,군,구를 막론하고 주택가, 도로가, 공터 주변 등 야간에 대형 여객,화물 자동차 불법주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실제로 현직에서 근무할 때 이런 민원 문제에 대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불법으로 주택가 인근에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영업용)화물차 20만원, 개별화물차 1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5일간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위반 시 이렇게 무거운 제재가 따르는데도 왜 밤샘주차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또한 원인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을까요?

경기도 어느 시군구마다 빈번히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이고, 특히 담당 공무원은 민원제기로 골칫거리가 될 문제라 사료됩니다.

지방이나 타 지역에서 올라온 화물차 운전자는 무거운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음날 상,하차가 편리한 곳에 심야시간 주차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상,하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인근 숙소에서 쉬었다가 운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단속도 피할 곳을 찾아 나름의 혼잡한 구역을 벗어나 심야시간에만 주차하는데, 그 심야시간에 스티커를 발부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문제는 시내 인접한 곳에 대형 화물차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공영 화물차주차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각 시군구마다 부지 확보와 예산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당장의 민원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가 활성화되면 해결이 될까요?

근본 처방없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개인 의견은,

1. 각 지역 산업단지 진입로나 물류센터 인근 진입로의 편도 차선에만 임시 시간 주차 허용(11시~04시)

2. 각 시군구 실정에 따라 민가와 떨어진 넓고 한적한 대로에 편도 차선에만 임시 시간 주차 허용(11시~04시)

3. 곳곳에 따라 아파트 건설예정 부지나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유료주차 가능하도록 허용

4. 개인에게도 유료 화물차 주차장업 장려, 개인소유 부지 임차 등 적극적으로 법령 완화, 세제혜택, 간편행정, 편의제공 등 찾아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로 설득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이번 정책토론 의제와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도심속 대형 차량들의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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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3-06-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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