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제안자

김종국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수원

토론과제명

공유경제 인프라의 제도적 확산 및 지원 방안 구축

제안취지
O 공유경제란 하버드대학교 로런스 레시그 교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개념으로 물건을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함 O 누군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이 이득을 보고 남에게도 이득을 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 행위가 공유경제라는 것으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공유경제를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꼽기도 하였음. O 공유경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업방식의 차량공유 플랫폼 Uber, 차량 공유 플랫폼 Socar, Green car, 공공 자전거, 공유 킥보드, 부동산 공유경제 집 공유 플랫폼 Airbnb, 사무실 공유 사업 WeWork 등이 있음. O 기업 공유 플랫폼은 서비스가 대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지역친화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음. O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가구수리용 공구 공유, 어린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공유 등의 비품 공유와 식품이나 단기 소비물품을 공유하는 공유냉장고 등의 서비스가 지역친화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사업으로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O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 듬에 따라 이러한 물품들은 품목이 제한적이며 가격도 쓰는 횟수에 비해서는 비싸고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결국 한 두번 쓰고 창고형을 맞이하는 낭비가 일어나기 쉬워서 해당 물품/서비스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돌려쓰기를 함으로서 자원의 절약을 할 수 있으며 가격 부담도 줄어들어 낭비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경제에 오는 선한 영향력은 크 규모가 될 것임. O 경기도 31개 시군 중의 하나인 수원시만 보더라도 공유경제는 ① 물품공유서비스(가정용 공구, 재활의료장비, 도서, 공영자전거, 맑음우산, 사무기기, 장난감도서관, 녹색가게, 청나래(취업준비청년 정장대여), 슬기로운 공유생활 물품, 공유냉장고, 실내 라돈 측정기), ② 공간 공유서비스(공공시설, 북카페, 시민농장 및 텃밭, 청년바람지대, 청년공간 청누리, 주차장 공유, 청사내 부 설주차장 야간 공유), ③ 교통 공유서비스(나누미카,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지식재능 공유서비스(공공와이파이, 공공데이터, 자원봉사스마트 마일리지, 포토뱅크,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누구나학교)로 매우 다양함.(수원시 홈페이지 공유경제 참조 : https://www.suwon.go.kr/sw-www/sw-share/sw-share01/sw-share01-01.jsp) O 그리고, 경기도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 2017.08.07., 사회적경제육성과)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하 31개 시군 대부분이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실효성, 추진방식에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제안내용

 

제안내용

 

(필수작성)

 

O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실효성, 추진방식 개선을 위한 도민들의 공유경제 도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O 예시로 보면, 수원시의 공유경제 아이템 중 물품공유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냉장고는 지난 2018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 현재 관내 3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가 냉장고 관리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O 공유냉장고는 지자체, 마을조직, 시민네트워크의 협력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직접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양파 500kg, 토마토 440팩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공유냉장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고구마 460kg을 지원하는 등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O 지역별로 상시 적정한 수급이 쉽지 않은 특산품 과일이 많습니다. 제주의 감귤, 청도의 홍시, 충주의 사과, 김천의 자두 등이 그러하고 경기도로 한정하면 화성시의 포도, 안성의 배, 양평의 산채, 용인의 오이, 광주의 토마토 등이 그러함.

O 이러한 특산물들은 장기보관이 쉽지 않고 태풍, 한해, 냉해 등의 자연재해나 과다생산이 되는 해에는 과수를 갈아 엎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식용할 수 있는 비품 등을 공유경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유냉장고를 채운다면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음.

O 국내/해외에서는 관광안내소 등의 관공서 창구나 호텔 등의 로비에 지역특산물을 준비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O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카테고리를 정하여 세부 카테고리별로 기부자와 수요자가 정하여진 규칙(관리자 지정, 수혜자는 11품목 제한)에 따라 활성화 방안과 제도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부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세제 혜택 또는 지원 제도화, 공유경제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위탁/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기준 등 구체화된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함.

토론방법

O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공유경제 조직의 장려(연간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총괄 조직과 하부구조), 공유조직 예산의 확보, 기부자/기부단체의 확보방안 수립 및 시행, 기부자/기부단체와 공유조직과의 네트워크 확보, 네트워크 연계 이동권 확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활 및 공공근로와 연계(공유경제 조직, 기부자/단체, 지역별 네트워크 사이의 운반 공유체계 수립 등이 구비되어야 함.

O 경기도 주무부서와 31개 시도 담당자의 시도별 성과 발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주민 단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도농수산진흥원 담당자들의 현황 공유, 개선방안 제안, 제도적 개선에 대한 토론 후 대안을 도출함.

기타의견

O 토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자료 공유가 요청됨

- 경기도 31개 시도의 공유경제 운영 현황(조례제정/담당조직 여부)

- 시도별 공유경제 항목별 지난 3개년간 운영 실태

- 기부자와 수요자 현황 및 확충방안

- 참여 개인/단체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세제혜택, 봉사활동점수, 보조금연계, 위탁기관 선정 가점여부, 기타)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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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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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3-07-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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