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성수현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여성·가족

거주시군

평택시

토론과제명

단축근무사용의 의무화

제안취지
임신중 단축근무(1시간에서 2시간) 사용은 거의 의무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 어린아이를 양육하여 어린이집에 보내는 근무자들중 편하게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은것같고 사용하였을때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승진시 불이익이 있는게 흔하여 단축근무를 사용할수없는게 현실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축근무 사용이 의무화되면 양육할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된다.
제안내용

만 12세 미만 아이를 키우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처럼 직장에서 만 12세 미만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단축근무 사용을 의무화하면 어떨까한다. 물론 단축근무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 회사 분위기상 눈치를 보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의무화하여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 의무적으로 1 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하면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단축근무 기간을 육아휴직처럼 2번 본인이 선택해서 1년 단위로 쓸 수 있게 하여 직장내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평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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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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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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