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성수현
개인
단순제안
여성·가족
평택시
단축근무사용의 의무화
만 12세 미만 아이를 키우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처럼 직장에서 만 12세 미만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단축근무 사용을 의무화하면 어떨까한다. 물론 단축근무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 회사 분위기상 눈치를 보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의무화하여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 의무적으로 1 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하면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단축근무 기간을 육아휴직처럼 2번 본인이 선택해서 1년 단위로 쓸 수 있게 하여 직장내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평등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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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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