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항생제 처방을 받았던 조제약을 폐기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제약을 받았던 약국에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약국에서는 폐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쓰레기로 조제약을 폐기할 경우 조제약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 건으로 구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행 폐의약품 수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 또한
받았습니다.
몇 년전 수돗물에서 향 정신성 의약품 및 피임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되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제약 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안내용
예컨대, 아이스 팩을 버릴 수 있는 폐기함을 마련했듯-조제약을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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