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오서우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아동·청소년

거주시군

경기도 부천시

토론과제명

노키즈존은 정당하다

제안취지
요즘 식당이나 카페등에 '노키즈존'표지가 부착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장 내, 아이들이 뛰어다녀 발생하는 사고는 업주가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노키즈존의 여부는 해당 업주의 자유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헌법 제11조, 인권위법 제2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노키즈존에 관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제안내용
'노키즈존은 정당하다'에 찬성 측은 업주의 영업의 자유, 반대 측은 아동의 권리(아동의 인권)에 대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참여인원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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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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