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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좋은 돌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돌봄에 대한 생각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노동자'를 바라보다.

제안취지
올해 초 돌봄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이 국민 청원을 통해 제안되었고 그 가운데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수많은 돌봄노동자와 국민들이 관심 갖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급속도로 확대되어가고, 돌봄의 책임은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이전되어 돌봄의 사회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지금,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되고 돌봄서비스에 관심갖게 되었다. 코로나를 겪으며 돌봄노동자는 없어서는 안될, 그리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필수노동자인 것은 당연하지만 돌봄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위한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이에, 2021년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토론한 [‘경기도 좋은 돌봄의 역량은 어디까지?’ 현황 및 방향진단]에 이어 현재의 경기도 돌봄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돌봄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돌봄받을 권리, 돌볼권리, 돌봄노동자를 바라보고 '좋은 돌봄'을 위해 경기도가 해야할 것들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한다.
제안내용

돌봄서비스는 돌봄노동자라는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특성을 갖는 휴먼서비스이니만큼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돌봄역량 제고뿐 아니라 양질의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돌봄서비스의 질은 돌봄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제공자 모두와 연관되어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급여, 노동조건 등), 열악한 처우는 돌봄노동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돌봄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문제 발생 등). 특히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연령, 비정규직, 여성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로도 연결되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가 필요한 적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체계를 구축해야 하여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자, 즉 돌봄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포괄하기에는 노인, 장애인 등 한정된 부분에서만 경기도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돌봄은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것이므로, 보다 확장된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돌봄서비스 환경을 점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된 돌봄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뿐 아니라 좋은 돌봄을 위한 민관협의체 설치,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각 부서에 펼쳐진 돌봄정책을 통합.조율할 수 있는 돌봄조정관 신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돌봄조정관 제도 도입 등 민관숙의를 통해 좋은 돌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자 한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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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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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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