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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돌봄에 대한 생각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노동자'를 바라보다.
돌봄서비스는 돌봄노동자라는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특성을 갖는 휴먼서비스이니만큼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돌봄역량 제고뿐 아니라 양질의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돌봄서비스의 질은 돌봄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제공자 모두와 연관되어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급여, 노동조건 등), 열악한 처우는 돌봄노동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돌봄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문제 발생 등). 특히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연령, 비정규직, 여성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로도 연결되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가 필요한 적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체계를 구축해야 하여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자, 즉 돌봄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포괄하기에는 노인, 장애인 등 한정된 부분에서만 경기도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돌봄은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것이므로, 보다 확장된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돌봄서비스 환경을 점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된 돌봄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뿐 아니라 좋은 돌봄을 위한 민관협의체 설치,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각 부서에 펼쳐진 돌봄정책을 통합.조율할 수 있는 돌봄조정관 신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돌봄조정관 제도 도입 등 민관숙의를 통해 좋은 돌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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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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