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이성근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안전·교통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미래의 주인공들을 지켜 주십시오!

제안취지
학교 주변의 공사 관련 안전성 평가(교육시설법 제 19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사 하는 업체서는 그냥 형식 상 제출을 하면 그만이다 보니 사고가 생겨도 면피용에 불과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에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 조항을 모른 채 공사를 진행, 지차체는 허가를 내줬고, 초등학교 담벼락은 10m 정도 지반 침하와 더불어 무너지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후의 상황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보수는 해 줬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때부터 입니다., 1 - 공사 중지 후 평가서 를 받고, 순서가 잘 못 되었죠! 2 - 학교 주변 절대금지구역 6군데이상 필지를 쪼개어 분양을 다 마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이 되어 지고 있으며, 3 - 허가를 내어 주는 과정에서 각 건물의 주차 면 수는 법적인 최소 기준을 채워도 허가를 내주는 상황, 4 - 3번의 상황이 되다 보니 불법 주정차와 교통 체증 심화 되며, 5 -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대로 위험에 더욱 더 노출 되는 상황입니다. 6 - 고스란히 위험과 불편은 아이들이 감내를 해야 합니다. 7 - 이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더는 안되겠다 싶어 제출합니다.
제안내용

제안 내용

 

1 - 안전성평가의 법적 구속력을 보강 해 주십시오!

    * 지차체와 교육기관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허가를 내주는 주체가 다를 경우 정보 공유가 안됩니다)

    * 교육기관에 사건 사고 발생 시 즉각 즉시 공사 중지 및 모든 기관들에게 협의체 구성을 맡을 수 제도화

    * 사건 사고 시 공사 업체는 향후 얼마간이라도 허가 지자체 사고 경력 등록 및 허가 불허  

    * 안전성 평가시 내용 중 소음기준 강화 더불어 안전한 통학로 개선에 더욱 더 강한 조항 신설

    * 전면 취소 할 수 있는 내용 포함

 

2 - 복합적인 민원 야기 될 시 움직 일 수 있는 부서 신설

   *  기존 도심과 새로운 도심이 충돌 시 분명 주차공간, 인도, 신호등 등 개선이 필요함(현재는 다 따로 따로)

 

3  - 학교 절대 금지 구역내의 분양시 분양기관에서는 학교기관에 사전 통보 절차 요청 및 완충 지대가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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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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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2-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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