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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살고 싶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세요.
경기도는 지난 해 8월,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운영을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원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춰져 조례의 보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의 주거권을 보장을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주거종합정책 등을 담은 '경기도주거기본조례'에 주거약자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폭넓게 주거약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조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 주거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주거약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를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주택 공급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과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위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거나 별도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조례' 제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주거약자’의 범위를 노숙인 및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하여 대상자 확대- 혁신적인 주거복지지원을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조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제3조)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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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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