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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도시·주택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살고 싶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세요.

제안취지
경기도 주거정책의 대부분은 임대보증금 지원, 이자 이차보전등의 주거와 관련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원을 넘어 사회서비스(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살기 좋은 적정한 집뿐만 아니라 지원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경기도의 주거복지 부분 행정체계의 일원화 또는 협력체계가 필요함(주택정책, 복지정책).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새로운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이 필요하며, 돌봄과 주거의 이중 취약집단을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지원주택이 마련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원주택의 공급에만 맞춰져 있어 서울시와 같이 지원주택의 공급과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더욱 고민되어야 할 것임.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주거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주거약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제안내용

경기도는 지난 해 8월,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운영을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원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춰져 조례의 보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의 주거권을 보장을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주거종합정책 등을 담은 '경기도주거기본조례'에 주거약자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폭넓게 주거약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조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 주거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주거약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를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주택 공급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과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위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거나 별도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조례' 제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주거약자의 범위를 노숙인 및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하여 대상자 확대

- 혁신적인 주거복지지원을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조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제3조)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추가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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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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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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