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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관

제안구분

아동·청소년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아동학대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제안취지
아동학대 관련 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안내용

아동학대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실효성 검증 부족... 눈가리고 아웅식?

 

 

 아동학대 관련 여러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정인이 사건 등 이후에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마저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회피한 단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021년 53,932건으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7.6% 증가된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아동학대로서 최종 판단된 건수는 3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되었다. 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의무자 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의 정책이 2020년 10월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인 아동학대의 방지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얘기다.

 

 A학생(11)은 부모에게 체벌 받은 경험을 위로받고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1388에 상담전화를 했다. 해당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위안받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담사가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의무자 제도 때문이다. 그 후 경찰이 해당 아동에게 부모의 처벌을 원하는지 물었고,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묵살되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입건되었다. 전문가의 상담 등의 실질적 도움은 제공되지 않았다. 부모와의 관계 개선과 개인적인 트라우마 치료라는 해당 학생의 의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사였다.

 

 ‘신고의무자 제도’란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서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거: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B학생(10)은 아버지가 음주 후 자신을 껴안는 등 장난을 계속하자, 경찰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자 B학생은 신고가 장난이었음을 설명했으나, B학생의 아버지는 입건되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커지기 마련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부모에 대한 반항 또는 장난으로 아이가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후 아이의 의도는 무시되고 무조건적인 부모의 입건이 진행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식 절차 진행 또한 우려된다. 피해자의 신고와 피의자의 입건 사이에 모종의 장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범죄와 차별성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정책이 좀 더 정교하고 명확한 기준 확립을 통해 진정으로 아동을 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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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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