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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제명

'퇴근 이후 카톡금지법'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

제안취지
경기연구원이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7.8%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다수는 상사 등에게 업무 시간 외 갑작스러운 업무 처리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제안내용

제안내용 참고기사 첨부(https://www.ajunews.com/view/20220919101157337)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시도가 최근 국회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 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근무와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면서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자 사생활과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참여인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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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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