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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을 공익사업에서 빼주세요
현재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 건설사나 조합 등 관계인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서 제외시켜서 강제 수용을 못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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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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