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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권, 학생에게 부여해야
교육감 선거권을 학생에게 부여해야 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선거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기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선거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다수의 청소년이 영향을 받지 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를 문제 삼고 “선거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연령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결실이 없다.
-.YMCA도 각 시,도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18세 이하 청소년은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의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권이 없고, 모의투표 또한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YMCA 청소년들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마땅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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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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