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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용
평택시
모든 아르바이트생은 정당하게(급여/주휴수당/4대보험/ 휴게시간) 받을 권리가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정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 4대보험을 받을수있도록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벌금을 세게 부과하고 정부에서 법정시급 주휴수당 받지못한 아르바이트 생에게 선지급하고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특수 근로자인 편의점 페스트푸드 아르바이트 생들에겐
휴게시간이 있지만 쓸수없기 때문에 휴게시간 1시간의
시급을 급여에 포함시켜 줘야됩니다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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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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