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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 실무회의(허승연)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다문화·인권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외국인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마련 -

제안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부분에서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비단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자연재해, 전쟁 등의 위험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나라, 특정 민족에게만 초래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절감하고 있으며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 세계 79억 명의 지구인 중 약 10억 명이 “이주”라는 것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동을 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코로나-19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주의를 주창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222만명 중 경기도에 32.5%(720,090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 유학생, 동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경기도민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할 인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한국인과 함께 한국에서 융화되고 녹아들며 오래도록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재난은 동일한 값으로 왔지만, 그 재난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다양한 지원의 테두리에 속하지 못한 소수자로서 외국인들의 고통은 훨씬 더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배제를 겪으며 생활상의 각종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기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광역도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내용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민관협력 포럼 발제자 : 기조강연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또는 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

 

당사자 혹은 당사자 관련 시설 종사자 사례발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추천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

유학생 : 대학교에서 추천

중도입국청소년 :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추천

 

경기도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금 마련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생활 상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긴급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 내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마련하여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를 지원하여 위급하고 긴급한 재난을 당한 외국인 주민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외국인으로 낯선 땅에 거주하며 겪게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서 긴급지원금 지원은 1회성일지라도 이들에게 더없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

- 사업주와의 갈등, 사업장 내 폭력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거주할 곳 이 없는 근로자

- 산업재해 등의 상황이나 이로 인한 재판 중 의료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생명이 위급한 자

-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나 연고가 없어 장례가 불가능한 경우

- 정신질환의 발병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 배우자

긴급지원금의 종류

- 생계비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금전적 지원

-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

- 주거비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해산비 : 위기상황으로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산해야만 하는 경우 병원비 지원

- 장제비 :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

 

외국인 아동 일부 보육료 지원

대한민국은 1991UN 아동권리 협약 비준국가로 모든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공표한 국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은 출생과 동시에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며 유아들의 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무료급식과 각종 교육관련 바우처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족 자녀의 경우는 국민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자녀가 받는 모든 서비스와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까지 지원이 어렵다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금이라도 받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부터 개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미등록 체류자나 난민의 자녀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까지가 어렵다면 동포 가족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자녀 등 범위를 정해 단계적인 지원안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경기도 내 안산시의 경우는 이미 일정 범주의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가정들의 생계와 삶에 엄청난 영향과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인원
50명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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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1-08-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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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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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고관리자 2021-08-13 제안취지 요약 (62)
    ○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
    ○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선제적인 노력 필요
    - 외국인 주민 222만명 중 경기도에 72만명(32.5%) 거주 ※ 2019년 11월 기준
  2. 최고관리자 2021-08-13 제안내용 요약 (6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민관협력 포럼 발제
    ○ 당사자 혹은 당사자 관련 시설 종사자 사례발표
    ○ 경기도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금 마련, 외국인 아동 일부 보육료 지원
  3. 최고관리자 2021-08-13 안녕하세요?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기간 정책토론회에서 다뤄질 토론의제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