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경기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 실무회의(허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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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마련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민관협력 포럼 발제자 : 기조강연 –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또는 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
당사자 혹은 당사자 관련 시설 종사자 사례발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추천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
유학생 : 대학교에서 추천
중도입국청소년 :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추천
○ 경기도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금 마련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생활 상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긴급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 내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마련하여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를 지원하여 위급하고 긴급한 재난을 당한 외국인 주민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외국인으로 낯선 땅에 거주하며 겪게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서 긴급지원금 지원은 1회성일지라도 이들에게 더없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
- 사업주와의 갈등, 사업장 내 폭력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거주할 곳 이 없는 근로자
- 산업재해 등의 상황이나 이로 인한 재판 중 의료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생명이 위급한 자
-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나 연고가 없어 장례가 불가능한 경우
- 정신질환의 발병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 배우자
■ 긴급지원금의 종류
- 생계비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금전적 지원
-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
- 주거비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해산비 : 위기상황으로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산해야만 하는 경우 병원비 지원
- 장제비 :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
○ 외국인 아동 일부 보육료 지원
대한민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 협약 비준국가로 ‘모든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공표한 국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은 출생과 동시에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며 유아들의 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무료급식과 각종 교육관련 바우처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족 자녀의 경우는 국민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자녀가 받는 모든 서비스와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까지 지원이 어렵다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금이라도 받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부터 개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미등록 체류자나 난민의 자녀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까지가 어렵다면 동포 가족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자녀 등 범위를 정해 단계적인 지원안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경기도 내 안산시의 경우는 이미 일정 범주의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가정들의 생계와 삶에 엄청난 영향과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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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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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
○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선제적인 노력 필요
- 외국인 주민 222만명 중 경기도에 72만명(32.5%) 거주 ※ 2019년 11월 기준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민관협력 포럼 발제
○ 당사자 혹은 당사자 관련 시설 종사자 사례발표
○ 경기도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금 마련, 외국인 아동 일부 보육료 지원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