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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가는 생명, 동물 권리 보호의 필요성 제안
1) 전문 브리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펫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도 펫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번식장을 통해 사 온 동물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는 펫샵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기에, 그만큼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문 브리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반려동물의 입양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 도내 동물보호센터 추가 증설 및 사육포기 인수제 도입 추진
현재 경기도 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3곳에 불과한데, 이는 점차 늘어가는 유기 동물의 수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추가로 증설하는 것,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많은 유기 동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버려지는 유기 동물을 확인하고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사육 포기 인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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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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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브리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펫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 도내 동물보호센터 추가 증설 및 사육포기 인수제 도입
○ '21. 4월 경기도 용인시에 불법 강아지 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며, 강아지 공장과 같은 불법 번식장이 매우 많이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에 펫숍과 강아지 공장에 대한 정책이 없으며, 단속 및 규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정책토론회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바로 첫 단계, 도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민·관 숙의 토론하는 민·관 협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정책토론회 개최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모색과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해 보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