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cho88011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기획·행정

거주시군

남양주시

토론과제명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민생법률(령) 전부조사 및 시행

제안취지
국민들이 실생활을 영위하면서 법률과 법령등으로 생활불편을 감수하거나 감래하야 하는 실태를 우리 실생활에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개선을 하고자 민원을 제기해도 각 공기관에서는 법령 개정사항이라는 핑계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안보이고 있어 국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이를 국민스스로 법개정을 건의하고 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국민들이 생활불편을 감수하거나 감래하야 하는 법률(령)을 

국민들의 편익향상의 눈높에 맞게 개정하라

 

예시1) 30층이상 아파트-건물-공공기관 인허가시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법령화(의무화) 하라

           1) 지하 주차장 마다  승강기앞 회차공간을 충분히(15평 이상) 확보하라

           2) 지하 주차장 마다  승강기앞 및 1층복도에 물건받침대를 충분히(3평 이상) 확보하라

           3) 지하 주차장 마다  승강기앞 및 1층복도에 노령주민이 쉴 수 있는 의자(3자리 이상)와 화장실을 설치하라

 

예시2) 농촌의 고령 거주자를 위한 농약 등 관련 제품을  사용자 편익증진 위주로 법개정하고 개선하라

          1) 농약제품 포장을 노인편익에 맞게 개선하라 

            -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글씨를 매우 크게 표기인쇄하라

            - 법정 표기사항은 별도로 인쇄하여 포장지에  부착하여 판매하라

참여인원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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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1-07-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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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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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고관리자 2021-07-29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과 법령이 필요합니다. 제안해 주신 취지는 공감하나, 제안 내용을 한가지 분야로 축소하여, 보다 더 구체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담당부서 검토 및 정책축제 기간 토론할 의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최고관리자 2021-07-29 제안내용 요약 (4)
    ○ 도민들이 생활불편을 감수하거나 감래해야 아는 법률(령)을 국민들의 편익향상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
    - 30층 이상 아파트,건물, 공공기관 인허가시 줌민편익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법령(의무)화
    - 농촌의 고령 거주자을 위한 농약 등 관련 제품을 사용자 편익증진 위주로 법개정
  3. 최고관리자 2021-07-29 제안취지 요약 (4)
    ○ 생활 불편을 감수하거나 감래해야 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만연해있어, 도민 자발적인 법 개정 건의 및 전개 필요
  4. 최고관리자 2021-07-17 제3회 정책축제 기간 토론할 의제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긴 하나,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시원한 문장과 참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