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김동현
개인
도시·주택
경기도 안산시
주택안정화 방안 토론(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토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020년 7월 30일 )에 대한 토론을 건의합니다.
1. 지자체에서 임대료 증액상한을 5% 미만에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에 반영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2. 개정된 법안에 부족하거나, 법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개정안 수정에 대한 토론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외에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안정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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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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