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박경아)

제안자 유형

단체

제안구분

사회·복지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주거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살 만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제안취지
경기도민의 주거생활은 나날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특히 열악한 주거생활(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6.6%, 28만 가구)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생활 유지에 사용하며, 저렴한 월세를 구하려 점점 도심에서 멀어져, 일터에서 멀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매년 증가하고, 서울에서 저소득층의 유입이 확대되어 저렴한 임대료를 위해 이사를 가야하지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점점 줄어들고 주택은 계속 노후되고, 1인가구는 급증하여 살 곳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택공급을 늘리고, 기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주거비 지원을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주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이 되는 정책입니다.
제안내용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 

1) 하자접수 처리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하자발생시 즉시 처리
2) 취약계층 주거안정망 운영가구 확대
3) 매입임대에서 매입임대로 이전 가능한 구조 마련
4) 운영기관에 사업비 지원

2. 주거취약계층 주거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를 유지하기 곤란한 원인은 첫째 주거 유지 비용 마련이 어려운 점, 둘째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망이 상실된 점임.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줄만한 사회적 일자리가 지원
2)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심리·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연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필요

3. 주거취약계층 경기도만의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필요
- 정책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은 전달체계의 부재로 
볼 수 있음. 이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하위단위인 지자체별 주거복지센터(주거복지재단 운영기관)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주거안정 후 일자리를 갖출 수 있는 공급을 넘어, 입주 후 사망까지 생활전반에 대한 복지를 실현
- 주거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만의 전달체계를 모색해 볼 시점임.

4.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상시 운영
-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시작단계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야별, 영역별 정보의 통합을 이루면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상설, 시스템화가 필요함.

5.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개정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주거취약계층인 ‘노숙인’,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배제되어 있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항 참고
참여인원
20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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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8-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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