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김병태

제안자 유형

단체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안산시

토론과제명

권리중심형 장애인공공일자리

제안취지
기존 장애인 중에서 뇌병변 장애와 발달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기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최중증장애와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어지고 있음. 탈시설한 장애인인들도 기존 노동시장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 활동,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활동등을 사회적 필요가 있는 사회적노동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노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권리중심형 장애인 공공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임 기존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공일자리는 각 개인의 능력위주로 일자리를 배치함으로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활동이 공공노동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장애인,노인, 여성등 사회적 노동 취약층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필요노동 공공노동으로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함.
제안내용

권리중심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사회적 필요가 있고 최중증의 장애인이 활동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활동등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임.
권리중심형 장애인 일자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의 권리를 최중증장애인에게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개혁적인 조치이며 고용율이 현저히 낮은 뇌병변,발달장애 유형의 노동권보장 을 통한 경기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의제이다.
경기도 장애인 대상: 중증의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전일제 일자리(주40시간) 100명 /시간제 일자리(주20시간)100명 /복지형일자리(주14시간)100명 동 총 300명
최저임금기준 총 3,912,852,000원
주 40시간 : 100명 *12개월*1,795,310 = 2,154,372,000원
주 20시간 : 100명 * 12개월 * 897,660 =1,077,192,000원
주 14 시간: 100명 * 12개월 * 567,740= 681,288,000원 

참여인원
20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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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8-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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