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김병태
단체
경제·고용
안산시
권리중심형 장애인공공일자리
권리중심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사회적 필요가 있고 최중증의 장애인이 활동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활동등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임.
권리중심형 장애인 일자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의 권리를 최중증장애인에게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개혁적인 조치이며 고용율이 현저히 낮은 뇌병변,발달장애 유형의 노동권보장 을 통한 경기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의제이다.
경기도 장애인 대상: 중증의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전일제 일자리(주40시간) 100명 /시간제 일자리(주20시간)100명 /복지형일자리(주14시간)100명 동 총 300명
최저임금기준 총 3,912,852,000원
주 40시간 : 100명 *12개월*1,795,310 = 2,154,372,000원
주 20시간 : 100명 * 12개월 * 897,660 =1,077,192,000원
주 14 시간: 100명 * 12개월 * 567,740= 681,2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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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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