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김태환

제안자 유형

개인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의정부시

토론과제명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

제안취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매우 큰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인력적, 권리적 측면에서 제도 운영 유지의 득보다 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국가 노예제도 운영, 인권침해 한국남성의 가난 이유, 이게 선진국이냐? 중국 북한 욕할 것 없다. 공무원의 이익은 노조등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강제 노동. 심지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겸직허가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중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상 겸직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국가가 개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놓고서,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 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역병들에 비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간의 계약인데, 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가? 가난의 대물림. 그냥 면제를 주던가. 그럼 공장에서 일하면서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는 벌 수 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 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모순적인 부분은,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하시마 섬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조 협약인데, 정작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폐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해당 협약(29호)이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선택권만 주어지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허나 한국 정부의 주장과 같은 정책을 ILO가 진작 반려한 바 있다. ILO는 이미 이집트와 터키가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협약에서 말하는 선택권은 "현역 갈래 공익 갈래"와 같은 선택권이 아니라 "몸 상태가 현역으로는 부적합하니 사회복무를 해서라도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고려해 복무하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선택권을 얘기한다. 전자의 선택권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역을 갈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회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을 갈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권을 줬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암묵적 강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 정부는 이 문제를 말장난으로 무마하려는 생각이며, 29호 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위반 여지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중 일부는 헌법소원을 냇다. 2019년 2월 28일자로 해당 헌법소원의 결정요지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기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하자면, 정 생계가 어려우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 즉 위의 겸직허가제를 들어, 본인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하면 되지 않냐는 소리. 또한 현역병의 근무에는 총기, 화약 등 위험요소가 많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므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생계비보다 적은 월급을 준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다. 이 결정은 상당히 욕먹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대로 겸직허가는 받기도 까다롭고 상당한 부담이 되며, 애초에 일한 만큼 제대로 돈을 줘야하는 걸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버니까 괜찮다는 논리로 일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한 일을 하는 현역병에게는 의식주 제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안 줬으면서 사회복무요원은 또 안전하다고 안 주는, 애초에 어느 쪽이고 돈을 더 줄 생각이 없었음을 드러낸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신체상 결점으로 복무가 어려운 국민에게 "돈이 궁하면 알바를 하라"고 하는데 기껏해야 퇴근 후에나 할 수 있는 심야 알바밖에 없고, 그마저도 몸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을 뽑지 않으려는 업주들의 시선 속에서 밤샘 알바를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정부는 북한지원을 많이 해왔지만 정작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에겐 쥐꼬리만한 월급주며 부려먹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징병제국가면 그만한 보상이 필요하다.
제안내용

월급 40만원 받고 주 40시간 1년 9개월을 근무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강제근로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eu에서는 유럽연합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EU FTA 조약위반을 근거로 분쟁절차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게 강제징용을 사죄하라고 하는 국가가 강제징용을 현재진행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받는데 대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랑 뭐가 다릅니까.
최저임금이상에 주휴수당 등 노동자와 동일하게 대우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강제노동을 하는 것이 행복할리 없습니다.
아이 낳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이 정도 돈 쥐어주는데 월 40으로 입에 풀칠만 겨우 가능한데 어떻게 아이 낳으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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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7-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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