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김태환
개인
경제·고용
의정부시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
월급 40만원 받고 주 40시간 1년 9개월을 근무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강제근로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eu에서는 유럽연합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EU FTA 조약위반을 근거로 분쟁절차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게 강제징용을 사죄하라고 하는 국가가 강제징용을 현재진행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받는데 대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랑 뭐가 다릅니까.
최저임금이상에 주휴수당 등 노동자와 동일하게 대우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강제노동을 하는 것이 행복할리 없습니다.
아이 낳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이 정도 돈 쥐어주는데 월 40으로 입에 풀칠만 겨우 가능한데 어떻게 아이 낳으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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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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