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없음

제안자 유형

개인

제안구분

기획·행정

거주시군

-

토론과제명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법 개정 청원)

제안취지
-
제안내용

민관협치를 통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와 정책 참여도 향상 및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주민들이 지역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균등할 주민세를 2배~3배로 인상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1) 100만이상 시는 5만원 이상
2) 70만이상 시는 3만원 이상
3) 30만이상 시는 2만원 이상
4) 30만이하 시군은 1만원 이상

2. 주민들이 지역정치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읍면동별로 징수한 주민세 재원은 집행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1) 균등할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출은 반드시 읍면동별 중소규모 지역발전 SOC사업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2) 재원에 맞는 투자사업의 순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3)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투자사업 선정을 위하여는 반드시 3회이상 지역만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야 사업선정 결정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3. 경기도는 31개 시군 570개 읍면동의 10%이상을 매년 주민숙원 지역투자사업에 50%이상 공모선정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 및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도비 보조사업 공모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다)


이상으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법제도 개정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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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19-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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