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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관련 관할 상담소 운영
경찰서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가능한 여성범죄 상담소 운영을 제안합니다.
가벼운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성추행, 성폭력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교육 시간에 '만지지 마'라고 외치라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듣고 자란 세대는 막상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참고 넘어가고 말지' 혹은 '내가 잘못 느낀 것일거야'라고 피해자의 사고방식대로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상담소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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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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