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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

기획·행정

거주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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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제명

경기도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제안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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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 제안주체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 '경기도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추진단'

■ 취 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민과 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기후변화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해 경기도 행정, 도의회와 관련 내용들을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경기도 현황, 조례(안) 등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자리를 이번 정책축제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 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정 현황
- 대구광역시 : 본청
- 충청북도 : 본청
- 경상북도 : 본청
- 인천광역시 : 본청, 미추홀구
- 광주광역시 : 본청, 동구, 남구
- 경상남도 : 본청, 밀양시, 창원시, 김해시(기후변화대책조례)
- 대전광역시 : 서구(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 전라남도 : 나주시, 완도군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구로구
- 경기도 : 과천시, 수원시(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지자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경기도 본청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은 이미 늦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
조례를 통해 각 시.군에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방향성을 제시할 역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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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19-09-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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