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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신청자)

summi

제안자 유형

개인

제안구분

기획·행정

거주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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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제명

청소년 단체・기관・시설의 연대체 구성 및 합법적 근거 마련

제안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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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경기도 내 청소년 기관·단체·시설을 아우르는 합법적 민간 연대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청소년 기관·단체·시설의 연대체를 구성하고,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첫째, 청소년 민간 연대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의제를 의제를 다룰 수 있고
둘째, 청소년관련기관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연계서비스지원 시스템 마련할 수 있으며
셋째, 청소년관련 민간분야 종사자의 처우 및 사회적 지위 제고를 실천하고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관련 민관을 아우르는 청소년관련 명실상부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이다.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욕구에 부여하는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며,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을 운영하는 곳이 생겨나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청소년 단체가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에 대한 파악이 면밀히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실에서의 과정은 해당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은 자율로 하도록 되어있다.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활동사업을 진행 할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면밀히 파악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기관은 이렇게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신생되는 단체와 네트워크를 실천해야 청소년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가 다양한 지원을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 등록 과정을 거치기 전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신생 단체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기관·단체가 하나로 네트워크가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에 주무관청은 지역사회 내 새롭게 신생되고 있는 청소년 단체를 파악하는 의무 조항을 두어야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기관들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존 청소년 단체들이 새롭게 신생되는 청소년 단체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기관·단체가 하나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조항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령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형태의 네트워크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근거하기에 청소년기본법이 역부족이다.

이 네트워크의 형태는 지역사회 내 모든 청소년 기관·단체가 포함된 ‘OO도,시,구 청소년협의회’ 형태일 것이다. (예를 들면, 안산시여성단체 협의회,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등등) 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네트워크는 필수라고 생각된다.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것들이 통합네트워크 형태로 촘촘히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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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19-09-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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