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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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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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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
● 토론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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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금) 14:00~16:00 |
● 토론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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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104호 |
● 운영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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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 토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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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경기도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 |
● 토론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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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의 심각성에 관해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함.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참여와 기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절박한 과제임. ○이런 문제의식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함. |
● 토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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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소요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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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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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10 |
10 |
▶개회,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장 |
14:10 |
14:15 |
5 |
▶인사말씀 : 허성철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 |
14:15 |
14:50 |
35 |
▶주제발표 -경기도인종차별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10′) :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장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25′) : 이탁건 동천 (공익법재단) |
14:50 |
15:30 |
40 |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장 ○ 주제토론 : 이영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 유나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
15:30 |
16:00 |
30 |
▶마무리 및 정리 |
● 토론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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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필요함. ○ 조례는 차별금지와 사정권에 권한을 통합해야함. ○ 자치 법규로서 효력의 제한, 국민과 비국민의 차등에 근거한 반대 의견도 존재함 |
● 제안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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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의 정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