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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책축제] 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태스터 조회 215 댓글 0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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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 토론 제목

 

 

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 토론 일시

 

 

2019. 12. 6.() 14:00~16: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4

● 운영 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토론 방향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경기도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

● 토론 취지

 

 

한국 사회의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의 심각성에 관해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함.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참여와 기여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절박한 과제임.

이런 문제의식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함.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10

10

개회인사말씀참석자 소개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장

14:10

14:15

5

인사말씀

허성철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

14:15

14:50

35

주제발표

-경기도인종차별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10)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장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25)

이탁건 동천 (공익법재단)

14:50

15:30

40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장

 주제토론

이영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유나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15:30

16:00

30

마무리 및 정리

● 토론 결과

 

 

○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필요함.

○ 조례는 차별금지와 사정권에 권한을 통합해야함.

○ 자치 법규로서 효력의 제한국민과 비국민의 차등에 근거한 반대 의견도 존재함

● 제안 사항

 

 

○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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