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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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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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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 |
● 토론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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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7.(토) 14:00~16:00 |
● 토론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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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103호 |
● 운영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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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서울민회 |
● 토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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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후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는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제와 발안제에 대해 논의 |
● 토론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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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선출한 대표가 선거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조직으로서의 민회(民會) 조직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민회-의 발전 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 토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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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하루종일 토론) |
시간 |
소요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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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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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05 |
5 |
▶인사말 |
14:05 |
14:30 |
25 |
▶주제발표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
14:30 |
16:00 |
90 |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 -좌장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 박병수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 유철호 (3․1서울민회 평화와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 강현만 (서울시 도봉구 창2동 주민자치회 위원) : 김성호(사단법인 사람과미래 이사장) |
● 토론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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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를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생활정치조직인 ‘민회’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요체가 됨 ○ 시군구 의회, 주민자치회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민회가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민회의 역할이자 민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음 |
● 제안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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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차원에서 ‘화성시민지역회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 ○ 경기연구원의 자체 연구 과제로 ‘민회’ 관련 연구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 ○ 경기도에서 마을 자치를 지향하는 ‘마을정부’를 시도해줄 것을 요청(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 ○ 지자체 조례 등을 시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줄 것을 요청 ○ 민주시민교육을 읍면동 단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 지원(시민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