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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서간담회) 노인복지과 – 시니어공유공간서비스 노루목향기
태스터 조회 933 댓글 0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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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민 정책축제

정책토론회 부서간담회 결과보고

 

정책명공동주거공간 노인공동생활체 활성화 방안

간담회 노인복지과 – 시니어공유공간서비스 노루목향기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6.18.() 14:00~15:30 / 경기상상캠퍼스

 참석자 :  여주 노루목 향기 이혜옥 대표민관협치위원회 최순영 부위원장노인복지과이지환 주무관

 

 

※ 배석 임철호 도민협력팀장고경아 협치지원관강경아주무관

 

 

 

 

□ 간담회 결과

 

 

 

 

 

 

  ▣ 제안 정책

 

o각 지자체에 노인친화지원센터를 둔다.

지방의회에서 노인친화공유주거지원조례를 지정한다.

각 지자체 단체장은 행정적경제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정책제안자)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체 사례가 여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전기료 등 관리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주거공간은 자체적으로 마련 가능)

주거까지 가능한 노인친화공유주거지원 조례 및 지원센터가 필요함.

 (민관협치위)

제안내용인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2회 정책축제에 토론의제로 재상정해서 3년정도 숙의의 시간을 갖을 필요있음.

 (사업부서)

기존 카네이션하우스 관련 조례가 제안자가 제안하신 주거부분을 포함하여 시작하였으나내부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주거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음.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에 주거부분을 접목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에 연구가 마무리 될 예정임.

 

 

제안건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임

 

 

 (종합결론)

기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안건을 서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주기적 공론장을 갖는 것에 상호 공감함. (1~2)

 

 

유사한 사례와 제도가 있는 상황으로 기존 것을 보완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보다는 개정하는 방향으로센터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수정보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점을 찾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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