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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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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제목 |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
● 토론 일시 | | 2019. 12. 7.(토) 11:00~13:00 |
● 토론 장소 | | 수원컨벤션센터 103호 |
● 운영 단체 | | 3.1서울민회 |
● 토론 방향 | | 촛불이후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는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제와 발안제에 대해 논의 |
● 토론 취지 | | 대의제로는 선거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 등을 직접 제안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및 투표로 선출된 대표(피선거권자)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서 제안하고자 함 |
● 토론 계획 | | 직접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종일 토론) |
| | 시간 | 소요 (분) | 주요내용 | 부터 | 까지 | 11:00 | 11:05 | 5 | ▶인사말 | 11:05 | 11:30 | 25 | ▶주제발표 : 류정열 (3‧1서울민회 정치개혁분과위원회) | 11:30 | 13:00 | 90 |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 -좌장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 황선진 (3.1서울민회 의장) : 김성호 (사단법인 사람과미래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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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결과 ○ 진정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국민입법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국민발안제’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현행 발안제와 소환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동의 서명을 받는 기간, 동의 서명자 수 등 실시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의 개선 필요 ○ 2020년 총선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우선순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으로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동의하는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필요 있음 | ● 제안 사항 ○ 서울시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사이트를 행정기관(서울시)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과 협업하여 직접민주주의 사이트를 만들어 경기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한 의제를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장이 중심이 되어 시군구의회와 함께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필요 있음(기존의 정책토론회 등은 홍보 부족으로 개최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절대 다수였음) ○ 통장, 반장 등 기초 단위 행정가의 민주시민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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