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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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화재시 대피 자체를 하지 않고도 최대 4시간까지 안전하게 만들자
경기도 건축 디자인 안전팀에서 10월10일 경기도 조광희 도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답변대로 하면 화재시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천만 어르신들과 3백만 장애인분들 어린이들 임산부들이 대피 자체를 하지 않고도 최대 4시간까지 안전하게 만들수있습니까?
화재발생후 집안은 1분만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꽉차 위험하니 신속 대피 하라면서 혼자 집에 있는 어린이들과 천만 어르신들손에 슬그머니 소화기를 쥐어주고 초기 화재 진압은 소방차 한대 위력이랍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한달 굶은 들개(연기와유독가스)들을 풀어놓고 경보(화재 감지기)를 합니다 들개(연기와 유독가스 화염)들을 사방으로 풀어놓았으니 어여 대피하라고 ㅠㅠ
들개(연기와유독가스)들은 한곳에 최대 4시간까지 가두시고 나서 뭐든 해야지요
화재 예방과 신속대피 우선과 신속 초기 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건물 틈새와 배관 틈새로 배관 속으로 전기 콘센트와 전등 화장실 환풍구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즉사를 막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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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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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수명동안 화재 시 4시간까지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 신속 대피와 초기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에게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움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