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경기복지거버넌스(허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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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사회보장권 포용 어디까지인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외국인이 가진 권리 등 국내에서 가지게 되는 객관적인 권리와 의무 등 전문가 발제
* 현장에서 외국인주민의 사회보장권 및 기타 사회권에 대해 최대한 축소내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논객과 최대한 수용 내지 기여도에 따른 수용의 차등 등의 입장을 가진 논객을 섭외하여 각각의 입장을 토론 ⇒ 토론의 결과물을 법이나 제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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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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