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
1) 하자접수 처리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하자발생시 즉시 처리
2) 취약계층 주거안정망 운영가구 확대
3) 매입임대에서 매입임대로 이전 가능한 구조 마련
4) 운영기관에 사업비 지원
2. 주거취약계층 주거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를 유지하기 곤란한 원인은 첫째 주거 유지 비용 마련이 어려운 점, 둘째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망이 상실된 점임.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줄만한 사회적 일자리가 지원
2)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심리·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연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필요
3. 주거취약계층 경기도만의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필요
- 정책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은 전달체계의 부재로
볼 수 있음. 이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하위단위인 지자체별 주거복지센터(주거복지재단 운영기관)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주거안정 후 일자리를 갖출 수 있는 공급을 넘어, 입주 후 사망까지 생활전반에 대한 복지를 실현
- 주거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만의 전달체계를 모색해 볼 시점임.
4.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상시 운영
-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시작단계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야별, 영역별 정보의 통합을 이루면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상설, 시스템화가 필요함.
5.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개정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주거취약계층인 ‘노숙인’,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배제되어 있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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