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_복지분과
단체
단순제안
안전·교통
광명시
청소년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대책 마련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더 큰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강요 당해도 선뜻 항의하지 못한다. 배달 대행 업체들 중 부모의 동의와 오토바이 면허 조자 확인하지 않는 곳이 파다하고, 절반 이상의 배달대행업체들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배달 노동의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청소년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이러므로 광명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 부당 노동 행위 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현재 업체에 의해 부당 노동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에도 방치를 하고 있다. 충분히 업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안전교육, 산재보험 등을 진행하지 않고있다.
현재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가입은 의무화인데 청소년 배달 노동자의 가입률은 저조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걸리는 업체들은 징계를 해야 하고, 산재 보험 가입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속과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배달 노동자를 안전 보장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더 나은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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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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