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개인
단순제안
기획·행정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는 광역시가 필요한가?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이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인구100만명 이상이 되어 광역시급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시 대신 특례시에 머물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급 이지만 이름 그대로 "급"이라는 의미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광역시와 비교하여 특례시는 행정혜택은 비슷하지만 몇몇 단점이 존재한다.
1)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대도시 특례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를 갖는 건 아니다.
특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으로 매해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을 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 됩니다.
기초 자치단체는 광역자치 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별개의 법인으로 정부의 산하관계로 있습니다.
3)광역시가 되면 일단 기존의 도세가 광역시세로 전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만 특례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경기도는 인구100만명을 넘는 도시가 나올 확률이 크다.
경기도가 광역시가 필요한지? 특례시와 광역시의 각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
2023-07-09 12:37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명예훼손 및 욕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내용,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