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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

사회·복지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말하다

제안취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삶을 영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안내용

1.  현실태 / 문제점

 

  (1)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님을 알면서 ... 그러나 끊임없는 목소리, 합창이 저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제창해야 된다는 것을  바위에 계란치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는  경기도내 양평, 용인 등 다른 지자체보다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3) 문제는 지역별 형평을 고려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문제도 생각해보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과연 제대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는지 (3년마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형식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실태점검하기보다 인권지킴이단과 같이 전문가(보호대상자를 포함한)를  모집하여 수시로 (실시간) 중중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자활과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나 장애인의 복지의 패러다임이 의료중심에서 환경으로 ,  시설중심에서 재가 및 지역복지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책임, 운영의 공익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이 시기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지역편중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가족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왔으며 지금도 진행중이고  운영관련비리, 시설이용자들의 인권침해, 시설운영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 등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2. 개선방안

 

    (1)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좀 더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중증장애인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다수의 공공질서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소수의 개인의 인권침해가 시설현장에서  다수의 공공질서를 위해 충돌할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관점에서의 고민이 더 깊어야 합니다

 

   (2)  장애인 서비스 질 향상과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결국 이용자의 인권보장이나 이용자의 소요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하며 중앙집중적,전문적,,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실질평가제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부모도 포함(전문가 수준의)하여 전문가 평가집단을 구성하여 언제라도 어디라도 수시로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실질적인 인권침해방지가 보장된다고 사료됩니다 

 

   (3) 인권보장을 위해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정착 환경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증장애인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시설이용인의 배치가  보호자와 가까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선정하도록 해야하며 그래야  부모(보호자)와 , 지역사회와  장애인(이용자)간의  협력 및 관심으로 시설이용자인 중중장애인의 보다 자립생활, 인간다운 생활, 사회적응력을 높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시설이용자(중증장애인)의 더 자립적이고 실제적인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4)  아무리 좋은 장애인 거주복지시설이라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을 볼 때 ,  특히 집단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지역과 사회의 거리 등에 의한 격리성,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간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성, 자기결정권 존중의 결여등의 비선택성 등에서 탈피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조차 현재 탈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개별화, 언제라도 중증장애인 거주실태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아  중중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장애인의 인권을 바라보면서  다원주의나 관용, 그리고 포용을 더욱 더 우리사회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개인의 이익(권리)가 때때로 집단의 이익(권리)에 종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수의 견해가 항상 우세해야 한다는 것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소수의 적응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한 사회서비스,나 돌봄등을  보장해야 하며 시설 종사자 등의 지배적인 지위의  어떤 남용도 있을 수 없는  균형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 등은 국가나 지자체 등 국가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개인의 권리를 뛰어 넘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참여인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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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3-07-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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