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개인
토론주관
경제·고용
수원
공유경제 인프라의 제도적 확산 및 지원 방안 구축
제안내용
(필수작성) |
O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실효성, 추진방식 개선을 위한 도민들의 공유경제 도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O 예시로 보면, 수원시의 공유경제 아이템 중 물품공유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냉장고는 지난 2018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 현재 관내 3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가 냉장고 관리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O 공유냉장고는 지자체, 마을조직, 시민네트워크의 협력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직접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양파 500kg, 토마토 440팩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공유냉장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고구마 460kg을 지원하는 등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O 지역별로 상시 적정한 수급이 쉽지 않은 특산품 과일이 많습니다. 제주의 감귤, 청도의 홍시, 충주의 사과, 김천의 자두 등이 그러하고 경기도로 한정하면 화성시의 포도, 안성의 배, 양평의 산채, 용인의 오이, 광주의 토마토 등이 그러함. O 이러한 특산물들은 장기보관이 쉽지 않고 태풍, 한해, 냉해 등의 자연재해나 과다생산이 되는 해에는 과수를 갈아 엎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식용할 수 있는 비품 등을 공유경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유냉장고를 채운다면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음. O 국내/해외에서는 관광안내소 등의 관공서 창구나 호텔 등의 로비에 지역특산물을 준비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O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카테고리를 정하여 세부 카테고리별로 기부자와 수요자가 정하여진 규칙(관리자 지정, 수혜자는 1인 1품목 제한)에 따라 활성화 방안과 제도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부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세제 혜택 또는 지원 제도화, 공유경제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위탁/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기준 등 구체화된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함. |
토론방법 |
O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공유경제 조직의 장려(연간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총괄 조직과 하부구조), 공유조직 예산의 확보, 기부자/기부단체의 확보방안 수립 및 시행, 기부자/기부단체와 공유조직과의 네트워크 확보, 네트워크 연계 이동권 확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활 및 공공근로와 연계(공유경제 조직, 기부자/단체, 지역별 네트워크 사이의 운반 공유체계 수립 등이 구비되어야 함. O 경기도 주무부서와 31개 시도 담당자의 시도별 성과 발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주민 단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도농수산진흥원 담당자들의 현황 공유, 개선방안 제안, 제도적 개선에 대한 토론 후 대안을 도출함. |
기타의견 |
O 토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자료 공유가 요청됨 - 경기도 31개 시도의 공유경제 운영 현황(조례제정/담당조직 여부) - 시도별 공유경제 항목별 지난 3개년간 운영 실태 - 기부자와 수요자 현황 및 확충방안 - 참여 개인/단체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세제혜택, 봉사활동점수, 보조금연계, 위탁기관 선정 가점여부, 기타) |
-
2023-07-09 21:40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명예훼손 및 욕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내용,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